한의협, ‘진료비 허위청구 한의원’ 국토부 보도자료에 유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적절 의료기관 적발’ 보도자료(3/1)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등 한의원 사례에 대해서만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협회는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